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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개명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보다 쉽고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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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보다 방법과 절차가 간편해서 요즘 온라인으로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시대라서 개명 허가율도 옛날보다 높아졌다.

 

개명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1~4달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시일이 꽤 걸리기 때문에 개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 서두르고 싶지는 않다면, 내 이름이 바뀌기를 희망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개명 신청하면 되겠다.

 

온라인으로 개명 신청하는 방법, 바로 시작하겠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간다.

링크: 전자소송 (scourt.go.kr)

 

 

 

 

2. 로그인을 한다. 사용자등록을 해놔서 아이디가 있다면 바로 로그인하면 된다.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해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된다. 사용자등록은 필수다.

 

 

 

 

3. 서류제출 > 가사 서류를 클릭한다.

 

 

 

 

4.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한다.

 

 

 

 

5. 소기제된 사건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기입한다. 그게 아니라 사건 접수가 이번이 처음이라면,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른다.

 

 

 

 

6. 동의 항목에 체크 > 당사자 작성인지 대리인 작성인지 선택

개명을 하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경우인지 다른 사람이 작성하는 경우인지

 

 

 

 

7. 법원을 선택한다. 내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오른쪽의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눌러서 검색한다.

 

 

 

 

8.

1) 초록색 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이 뜬다.

2)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이 자동 입력된다.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은 것들은 직접 입력해줘야 한다.

3) 변경이름에는 개명할 이름을 적으면 된다.

4)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링크: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4] (scourt.go.kr)

 

 

 

 

9.

1)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2) 신청이유는 성의있게, 개명하려는 이유가 납득될 수준으로 적는다. 장난식으로 적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성의없으면 개명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10.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파일첨부를 한다.

1) 기본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정부24 사이트 발급

3) 주민등록등(초)본 - 정부24 사이트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부) - 정부24 사이트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모) - 정부24 사이트 발급

6) 동의서(친권자)

 

 

 

 

11. 9번 단계에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작성한 문서 확인 단계로 넘어간다. 동의 체크해주면 개명 신청 완료.

 

 

 

 

12. 개명신청비용을 내야 된다.

인지액 900원

송달료 31200원

 

1) 납부/환급 메뉴에서 소송비용납부를 클릭한다.

 

 

 

 

2) 조회를 클릭한다.

 

 

 

 

납부방식은 편한 대로 하면 된다. 몇 백원의 수수료가 붙는 납부방법도 있다.

 

 

 

개명신청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소송비용 납부 서비스 이용시간은 정해져 있다.

평일(월~금) : 9시~22시

휴일 및 법정공휴일 : 9시~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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